‘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지석 광명시의원 불구속 송치

이종일 2023. 11.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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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석(61·광명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의원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것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광명경찰서,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400여만원을 선관위에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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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400여만원 누락 신고한 혐의
경찰, 회계책임자 A씨와 공범으로 판단
이 의원 혐의 부인 "연락받은 것 없어"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지석(61·광명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의원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것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지석 광명시의원. (사진 = 광명시의회 제공)
15일 광명경찰서, 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광명다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4950만여원에서 400여만원을 초과해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액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54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선관위에 4718만여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400여만원을 선관위에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봤다.

정치자금법(49조)상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 의원과 A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한편 광명선거관리위원회는 올 1월 이 의원의 불법 정황을 신고받고 해당 사건을 광명경찰서로 이첩해 수사가 시작됐다.

기자가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하자 이 의원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금시초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연락받은 것이 없다”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전화통화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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