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600명 투약분' 소지한 명문대생… 檢, 징역 2년형에 항소

박재이 기자 2023. 11.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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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이를 일부 투약한 20대 명문대생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3)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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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00명 투약분의 마약을 소지한 20대 명문대생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1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이를 일부 투약한 20대 명문대생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3)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재차 텔레그램을 통해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대학가에 파고든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해 학교 인근에서 2차례 투약하고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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