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0억 부정수급"...보수공사업체 대표 등 105명 송치

김다현 2023. 11.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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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10억 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안양과 의왕, 군포, 화성시가 실시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국고보조금 관련 서류를 조작해 허위 정보를 제출한 뒤, 보조금 10억 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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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10억 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수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빌라 입주자 대표 등 10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안양과 의왕, 군포, 화성시가 실시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국고보조금 관련 서류를 조작해 허위 정보를 제출한 뒤, 보조금 10억 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은 오래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전체 공사비의 일부를 자체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입주자 대표 등은 먼저 허위서류를 지자체에 낸 뒤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보수공사 업체에 지급하고 보수 서비스를 받고, 업체 실적을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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