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당 업주 재산 가로채려 살인…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민소영 2023. 11. 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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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사건의 주범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과 절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인 피고인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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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KBS 뉴스 5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사건의 주범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과 절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인 피고인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절도와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박 씨와 김 씨에 대해선 원심 판결과 동일한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도주 등 범행을 도운 김 씨의 아내 이 모 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에게는 1천600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 "강도살인 혐의,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살인·절도 등은 유죄"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박 씨와 김 씨의 살인과 절도 혐의, 피고인 이 씨의 절도와 상해치사죄는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 피해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 재판 양형 조건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KBS 뉴스 5


■ "제주 유명식당 업주 재산 가로채고, 채무 면하려고 범행 공모"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박 씨는 채무 관계 등으로 얽혀 있던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하라고 김 씨 부부에게 지시한 혐의를, 김 씨 등은 이를 실행에 옮겨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천8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강도살인 피의자 김 씨가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하는 모습. 2022년 12월 28일 KBS 뉴스 5

앞서 검찰은 피해자 50대 여성과 사이가 틀어진 박 씨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본인이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습니다.

박 씨는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강도와 상해까지는 예상했지만,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김 씨 부부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경이 주장한 대로 박 씨가 이번 범행을 주도했고, 박 씨의 지시를 받은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주지방법원. KBS제주 DB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아니었으면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닌 김 씨 부부 피고인들이 범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박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범 박 씨와 공범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김 씨의 아내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다음 날, 곧바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피고인들을 비롯해 검찰도 잇따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범행 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표를 구매하고, 배편을 타러 이동하는 모습. 2022년 12월 28일 KBS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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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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