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한 김근식, 2심서 징역 5년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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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부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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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 3년을 받았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부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 징역 1년이 유지됐다.
이번 선고로 김근식은 1심 징역 3년에서 2년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성폭행 판결 부분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 특정가중범죄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이는 법리 오인이 맞다"며 "이에 성폭행 부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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