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27일까지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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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경기 평택시가 지역화페인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부정 유통 단속을 진행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와 동시에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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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 평택시가 지역화페인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 후 단속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및 불법 환전 행위(일명 ‘깡’)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부정 유통 단속을 진행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와 동시에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할 것"이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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