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 “둘째는 주스 먹였더니 죽었다”

2023. 11.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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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가 경찰 조사 중 둘째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인정한 첫째 아들 살해와 함께 신생아인 둘째에게 모유가 아닌 주스를 먹이고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다.

A 씨를 조사하던 중 살인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A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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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2012년과 2015년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가 경찰 조사 중 둘째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주장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36) 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 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 군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받고 있다.

A 씨는 초기 조사에서 첫째 B 군을 살해한 방법 등은 진술했다. 그는 C 군의 사망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근 추가 조사에서 A 씨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해 이틀 뒤 퇴원한 후 둘째를 집에 데리고 왔다. 심하게 울어 주스를 먹였다"며 '사레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인정한 첫째 아들 살해와 함께 신생아인 둘째에게 모유가 아닌 주스를 먹이고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다.

A 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다.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 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 씨 어머니는 미혼모인 딸과 그간 함까 살았다. 하지만 딸의 범행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두 차례 임신으로 배가 불러오면 어머니에게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몇 개월씩 따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있던 건 사실"이라며 "두 아들 친부는 다르다. 잠깐 만난 남자들이라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조사 결과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C 군의 경우 임시 신생아 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 군의 유골을 찾았다.

첫째 아들 B 군의 시신을 묻었다는 서울 도봉산 입구도 수색 중이지만, 11년 전과 비교해 지형이 많이 바뀌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A 씨는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2012년에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와 관련해 왔다"고 했다.

A 씨를 조사하던 중 살인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A 씨를 긴급체포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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