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선생님 얼굴 음란물 합성한 20대…"성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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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과 교사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다수 여성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에 합성한 사진 18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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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등학교 동창과 교사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가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다수 여성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에 합성한 사진 18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고교 동창생과 교사들로, 일부 사진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전화번호가 기재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당시 성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졸업 후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최후 진술에서는 "피해자들과 자식을 잘못 키우셨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누를 안 끼치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내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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