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위헌"…한국노총,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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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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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의 경우 특활비(특별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은 왜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하는지, 그럴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상식적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000인 이상 노조에 공표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이행의 주체도 아닌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행정활동이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이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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