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 강화… ‘금융·법률 서비스 연계’

2023. 11.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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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금융·법률 상담을 확대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법률·심리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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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과 협력해 대출 상담 지원
- 피해 임차인 금융·법률 상담 확대
- 온라인 상담예약시스템 구축 예정
부산시청
부산시가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금융·법률 상담을 확대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법률·심리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디딤돌 대출 상담까지 시청 내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 홈페이지 내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내년 1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으로 이전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접수·조사’ 기능과 법률·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심리상담사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시는 이주와 주거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해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임차인에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을 한다. 피해자 등은 ‘이주비+월세’ 또는 ‘이주비+전세대출이자’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경매 등으로 긴급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을 위해 16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을 통해 언론과 고등·대학교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청년 대상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교육 등을 추진해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과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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