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557명 명단 공개

2023. 11. 15.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15일 오전 시 홈페이지와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5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명(총 체납액 278억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통해 열람 가능
경각심 일깨워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부산시청
부산시가 15일 오전 시 홈페이지와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5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명(총 체납액 278억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 등에 11월 15일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또한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할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