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액·상습체납자 262명 명단 공개…"출국금지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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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명단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른 환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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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사전 예고로 23억5500만원 징수 성과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명단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234명(개인 141, 법인 93)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05억원 규모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28명(개인 22, 법인 6)으로 체납금액은 9억원 규모다.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이들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23억5500만원(지방세 13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오추섭 시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력추적팀을 운영해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강제징수로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른 환수 수단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명단은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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