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음식점 대표 살해청부 주범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제주 유명 음식점의 운영권과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음식점 대표 살해를 청부한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씨(50)에게는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모씨(34)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와 김씨는 1심과 형량이 같고, 이씨는 1심 징역 10년에서 5년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과 절도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원심 판결과 일부 결론을 달리 했지만 양형은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결과의 중대성,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제주지역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관리이사였지만 A씨와 사이가 틀어지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A씨 소유의 음식점 운영권을 가로채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살해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공범인 김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제주시에 위치한 피해자 A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후에는 A씨 집에 있던 고가의 명품 가방과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김씨의 아내 이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을 저지른 남편을 차량에 태우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하면 빚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음식점 지점 한 곳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살인을 청부한 박씨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와 상해 정도를 모의했을 뿐 살해를 지시하거나 모의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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