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몰래 들어가 옷 뒤진 남성 검거...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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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쯤 아파트 이웃이었던 20대 여성 B씨가 홀로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잠시 현관문을 열어두고 방에 들어간 틈을 타 몰래 들어간 뒤 세탁실에서 옷가지를 뒤지다가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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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쯤 아파트 이웃이었던 20대 여성 B씨가 홀로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잠시 현관문을 열어두고 방에 들어간 틈을 타 몰래 들어간 뒤 세탁실에서 옷가지를 뒤지다가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인근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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