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업계, "주행 중 디스플레이 제한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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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업계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주행 중 차량용 디스플레이 조작 제한' 같은 규제들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주행 중 차량용 디스플레이 조작 제한 법규(도로교통법 제49조 1항)도 향후 자율주행 고도화를 대비한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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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시장 선점 및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논의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디스플레이 업계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주행 중 차량용 디스플레이 조작 제한' 같은 규제들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5일 산업부, 현대자동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민·관이 참여하는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차 디스플레이 전략협의체는 미래차 디스플레이 신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연구원과 함께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 디스플레이·자동차 관련 산업계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채용 확대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동 연구·개발(R&D) 수요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주행 중 차량용 디스플레이 조작 제한 법규(도로교통법 제49조 1항)도 향후 자율주행 고도화를 대비한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꼽았다.
자동차 뒷 유리창에 '전방 사고주의' 등 운전 관련 메시지로 차량주행과 도로상황 등 차량 간 소통이 가능한 등화 설치 제한 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2항) 도 안전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동차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적요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가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자동차 유리 사업화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차량용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법 상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 70%, 좌우 옆면 40%로 투명 디스플레이 적용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발굴된 규제는 민·관이 협력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공동 R&D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정책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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