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00명 투약 가능' 필로폰 판매·투약 명문대생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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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6백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구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스스로 투약한 20대 명문대생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직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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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6백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구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스스로 투약한 20대 명문대생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직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50g를 구매한 뒤, 일부를 판매하고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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