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권익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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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오늘(15일) 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남 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김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 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 씨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떠나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 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채널A의 질의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3시 50분 '강력한 4팀'을 통해 방송됩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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