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 김근식, 징역 3년→징역 5년
17년 전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이른바 ‘화학적 거세’ 요청은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2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등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평소 자기 결정 행사권이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 해 비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출소 하루 전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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