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서 `부부담합단` 적발...디지털변전소 사업 낙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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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입찰에서 사실상 남편과 아내가 각자 회사를 차려 입찰담합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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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입찰에서 사실상 남편과 아내가 각자 회사를 차려 입찰담합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드러난 한전 입찰 관련 담합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600억원 규모의 변전소제어시스템 담합이 적발됐고, 지난해 7월에는 400억원 규모 맨홀 뚜껑 입찰 담합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15일 주식회사 유성계전과 유한회사 다온시스 2개사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경쟁 관계로 가장해 입찰에 참여했으나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자였다. 유성계전 대표 A씨의 아내 B씨가 명목상 다온시스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다온시스의 실질적인 대표로도 활동하면서 입찰 전 과정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개사는 3~9개 업체가 참여한 1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질러, 3건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입찰참가신청 IP가 동일했고, 입찰에 제출한 기술규격서 내용도 동일했는데 한전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8개 사업자가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 입찰 77건(600억원 규모)에서 답합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8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맨홀뚜껑 입찰에서 9년간 담합을 자행해 총 400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낸 행위도 적발하고 과징금 21억 3500만원을 매겼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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