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둘째, 주스 마시더니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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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은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생아인 둘째에게 모유가 아닌 주스를 먹인 뒤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 군의 유골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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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은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30대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 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0월에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 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구속된 뒤 초기 조사에서 첫째 B 군을 살해한 방법 등은 진술하면서도 C 군의 사망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가 조사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후 이틀 뒤에 퇴원해 둘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심하게 울어 주스를 먹였다"며 "사레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생아인 둘째에게 모유가 아닌 주스를 먹인 뒤 호흡곤란 상태를 방치한 행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 군의 유골을 찾았다.
하지만, 첫째 아들 B군 시신을 묻은 서울 도봉산 입구를 계속 수색했으나 11년 전과 비교해 지형이 많이 바뀐 탓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년 전 범행이어서 그동안 들짐승에 의해 B군 시신이 훼손되거나 비에 쓸려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의자를 내일 송치한 뒤 추가 수색 여부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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