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북민 대북송금에 ‘용공’ 잣대…하태경 “억지 수사 중단해야”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11.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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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북한 내 가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소액 송금에 대해 잇따라 수사에 나서 논란이 불거졌다.

A씨 부부는 지난 13년 간 국내 거주 탈북민들을 상대로 북한 내 가족 송금을 중개해왔지만, 이처럼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A씨는 통화에서 대북 송금을 중개한 것 자체가 위법임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은 합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없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보내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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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북송금 브로커 10여명 잇따라 수사
영장에 ‘반국가단체에 수수료’ 무리한 논리
합법송금 수단 無…北주민 지원 순기능 커
모내기를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매경DB 자료사진]
경찰이 북한 내 가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소액 송금에 대해 잇따라 수사에 나서 논란이 불거졌다.

합법적 송금 경로가 없는 남북 간 상황과 인도적 측면을 감안해 그간 묵인했던 특수한 관행에 일률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북 송금 브로커 A씨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지난 4월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당했다”면서 “압색영장에는 죄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사실상 우리 부부를 간첩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3년 간 국내 거주 탈북민들을 상대로 북한 내 가족 송금을 중개해왔지만, 이처럼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경찰이 A씨 부부에게 내민 영장에는 “(송금에 참여한) 북한 내 공범이 수수료 일부를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검증하기 어려운 용공 혐의점이 적시돼 있었다.

A씨는 통화에서 대북 송금을 중개한 것 자체가 위법임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은 합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없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깡그리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보내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답답해했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탈북민 대북 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거나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이 1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경찰이 무리하게 대북 송금 루트를 막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도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들끓는다.

수수료 40~50% 높지만…北주민엔 ‘단비’
또 다른 탈북민 B씨는 매일경제에 “북에 있는 가족에게 100만 원을 보내면 국내와 중국, 북한 내 브로커들을 거치며 통상 수수료를 40~50%나 물게 된다”면서도“그 돈이라도 가족들에게 전해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탈북민들 가운데 북한에 남은 가족이 있다면 돈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라도 보내는 북한에서도 장마당과 지하경제를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는 경찰이 내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 전에 관련 수사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이 같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은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한 억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과거 중국 등지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등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펼쳐왔다.

하 의원은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은 국내 입국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친한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 송금을 중단시키면 얼마 되지 않는 북한 내 친한파를 다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진보정부에서도 탈북민들의 소액 대북 송금이 가진 의미와 효과를 고려해 묵인했다면서 “친북과 반북도 구분 못 하는 경찰의 공안 수사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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