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집시법 위반 수사…출석 요구

최의종 2023. 11. 15.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인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과 종로구 독립문역 사이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서·남대문서 조사

경찰이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출석을 요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인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과 종로구 독립문역 사이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당시 민주노총이 소음 기준을 넘기고, 거리행진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차로를 일시 점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