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정공원 5년간의 법정다툼 마무리…법원, 설립자 손 들어줘

김동규 기자 2023. 11.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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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호정공원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놓고 5년간 벌어진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간 법정 싸움이 일단락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법원 제1민사부는 '(재)호정공원묘지 이사 선임절차 이행' 항소심에서 초기 재단 설립자인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에게 이사 구성 권한을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정공원 설립자인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은 정관상 이사직 5석 중 최소 3석, 많으면 5석 모두를 구성할 수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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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인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에게 이사 구성 권한 부여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소재한 (재)호정공원,/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호정공원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놓고 5년간 벌어진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간 법정 싸움이 일단락 됐다. (재)호정공원은 47만3000여㎡ 규모의 공원묘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법원 제1민사부는 '(재)호정공원묘지 이사 선임절차 이행’ 항소심에서 초기 재단 설립자인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에게 이사 구성 권한을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사 구성 권한을 갖게 되면 5명의 이사 중 3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사실상 운영권과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호정공원 3대 이사장)는 원고(황 전 전북도의원)에게 2명의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고, 원고와 원고가 지정하는 두 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3대 이사장인 A씨는 3명의 이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4대 이사장 B씨는 본인만 이사로 등재돼 있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 선임안건 이사회가 소집될 경우 피고는 이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호정공원 대한 사임 의사를 표시하라”고 피고의 이사직 사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피고의 이행 조건으로 원고에게 공사비를 약속받고, 원고는 미지급한 30여억원을 선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4대 대표이사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지위 승계자 확인 소송’은 각하와 기각 처분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이사장과 이사들이 주장한 법적 지위를 사실상 박탈했다.

이에 따라 호정공원 설립자인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은 정관상 이사직 5석 중 최소 3석, 많으면 5석 모두를 구성할 수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열렸던 제1심 판결에서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사직 3석을 할당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재단 운영과정에서 설립자인 황 전 전북도의원을 배제하면서 시작된 실질 소유권 다툼은 15년만에 일단락 될 전망이다.

호정공원은 35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투자된 공사비를 놓고 서로간 이견이 생기면서 발생된 갈등이다.

한편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동안 호정공원 운영진이 전체 허가면적의 15%가 넘는 묘지와 납골묘를 분양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운영권이 바뀌어 수익 배분을 놓고 또 다시 법정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전·현직 이사장들의 대법원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당연한 결과다”며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운영권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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