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국토위 "노후계획도시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통과"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3. 11.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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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등을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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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동시 통과해야"
"균형발전 위해 두 법 동시 필요…정부·여당 협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등을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위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한편,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와 원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유형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방식을 추가하거나,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국토부 등 정부를 향해서는 "재정비촉진법이 통과되는 대로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며 "51곳의 대상도시를 지정한 노후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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