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채 상병 순직 사고 "지휘관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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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가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출석,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채 상병 건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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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강수련 이비슬 이창규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해군 대장)가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출석,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채 상병 건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적 책임은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으나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임 의원 물음엔 "아마 모든 지휘관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부하에 대한 건 지휘관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생전에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복무했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올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에선 당초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당 조사결과를 재검토한 뒤 민간 경찰에 이첩·송부하는 과정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중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단행된 올 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 유임됐고, 채 상병 사고 때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정책 연수'가 결정됐다. 또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국방대 총장에 임명됐다.
반면 채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및 김 사령관의 지사를 어기고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해군 제1함대사령관으로 재직했던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을 통해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부하 책임은 묻지 말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임 의원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항고 이유에 대해선 "작전에서 함대 장병들이 최선을 다한 노력과 명예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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