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한발 더 간 野…"지방 구도심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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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내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김민철·김병욱·최인호·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한편,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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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내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에 뜻을 모은 가운데 추가 제안을 한 것이다.
국토위 소속 김민철·김병욱·최인호·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한편,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수도권 내에서도 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사업·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고,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등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신도시와 원도심 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수준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예를 들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유형에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사업이 가능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통합 정비 등 사업방식을 추가하거나,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의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에게도 제안한다"며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며 "51곳의 대상도시를 지정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는 지난 13~14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다. 정부가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게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나, 지역 차별이나 부동산 시장 불안 유발 가능성 등을 두고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등 다른 이슈로 관심이 분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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