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형량 늘어나
이종호 기자 2023. 11.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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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2심에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근식에 총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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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2심에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근식에 총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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