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부정수급…경찰, 10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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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업의 보조금 10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건설사 등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사 법인 5곳과 관계자 7명, 입주자대표 등 93명, 총 10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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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업의 보조금 10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건설사 등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사 법인 5곳과 관계자 7명, 입주자대표 등 93명, 총 10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사 등은 경기 안성.안양.의왕.군포.화성지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업에 입주자대표 93명과 공모해 옥상방수, 도색 등을 자체 공사할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총 10억원 상당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공동주택은 총 94곳이다. 입주자대표 한 명이 2채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가 공사비 중 10~30% 자체부담 하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자 대표들은 허위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서 받은 보조금을 건설사 등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민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30세대 미만의 연립·다세대주택을 뜻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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