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90%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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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숨질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6일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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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부서 기업 7% 그쳐
전면시행 앞두고 추가 유예 호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숨질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6일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50인 미만 회원 업체 6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9.9%가 “법 적용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유예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9.8%에 그쳤다.
법 시행을 앞둔 대응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법 시행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기업은 22.6%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현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39.6%)”거나 “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36.8%)”고 했다.
이번 설문에 응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다수 소기업은 대표자 혼자서 기업을 끌고 가는 ‘원맨컴퍼니’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폐업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준비 기간이 더 주어지지 않으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인력 부족 등 상황을 감안해 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안전 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등을 들었다.
실제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뿐이었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나 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 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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