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근무했던 회사 사업제안서 베껴 태양광 분양사기…징역 7년

손형주 2023. 11.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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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4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와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께부터 경북 예천군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해 4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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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4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와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영업 대표는 징역 5년, 분양자를 모집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께부터 경북 예천군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해 4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미 발전 허가는 났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금 전액을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검찰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본 경험이 없는 A씨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와 비슷한 이름의 법인을 만든 뒤 사업제안서와 실적 등을 그대로 가져와 투자자들이 두 회사가 다른 회사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한 뒤 분양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고의성이 없었고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자금조달계획 없이 분양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자신의 보수와 판공비에 지급하고 외제차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며 "실제 일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 외에는 사업 진척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고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여러 사업을 진행해 본 것처럼 행동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금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사업에 자금을 일부 지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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