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1심 징역 3년→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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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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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신 감정의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긴 했으나 이는 진술에 불과하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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