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내년 3월 대선 앞두고 ‘선거 취재 제한법’ 개정 승인

선명수 기자 2023. 11. 15. 14: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등록된 언론사 소속 언론인만 취재
독립 언론사·프리랜서 기자 등 취재 제한
러 접근 차단된 SNS 선거운동 활동 금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의 한 선물 가게 앞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한 등신대가 세워져 있다. EPA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3월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선거 취재 및 보도를 제한하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개정 대선법은 러시아 정부에 등록된 언론사 소속의 언론인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취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독립 언론사, 프리랜서 기자 등은 대선 취재가 제한될 수 있다.

지역 및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군사기지나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선거 취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편입됐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대선 투표가 실시되면 취재를 위해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점령 지역에는 계엄령이 발령돼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도네츠크주, 남부 자포리자·헤르손주 등 4개 지역을 점령하고 같은해 9월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이들 지역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를 ‘가짜 투표’로 규정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지난 9월에도 이 점령지들에서 지방선거를 실시했다.

개정법은 또 계엄령이 발령된 지역의 선거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연방보안국(FSB), 지역 수장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러시아 내에서 접근이 차된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거 운동 활동도 금지했다.

개정 대선법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하원에서 채택된 데 이어 지난 8일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이미 출마 및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그는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