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천500억 추가확보' 세종시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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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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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년간 2천5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원으로 세종시 출범 직후 1천846억원의 45.3%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가 너무 적어 자주도가 15위로 하락하며 다른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이 커지면서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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