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800원인데”...외국인에 2만3800원 청구한 택시기사

박순원 2023. 11.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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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택시기사가 기본요금 거리를 주행한 후 외국인에게 2만원이 넘는 이용료를 요구해 발각됐다.

해당 택시 기사는 "미터기를 잘못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 한 외국인 스트리머는 인천 영종도에 도착해 '영종도 하늘정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미터기를 잘못봤다"며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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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3800원 발각되자 “요금 잘못 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인천의 한 택시기사가 기본요금 거리를 주행한 후 외국인에게 2만원이 넘는 이용료를 요구해 발각됐다. 해당 택시 기사는 "미터기를 잘못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외국인에게 사기 치는 택시기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 따르면 한 외국인 스트리머는 인천 영종도에 도착해 '영종도 하늘정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했다. 목적지인 하늘정원 까지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외국인 스트리머는 차로만 올라갈 수 있다고 안내받아 택시를 이용해 5분 가량 이동했다.

외국인 스트리머가 목적지에 도착해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택시 요금은 2만3800원이 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 택시 미터기에는 인천 택시 기본요금인 3800원이 결제돼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이에 외국인 스트리머는 "요금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미터기를 잘못봤다"며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과다 청구해도 이용객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용객은 택시비가 과다청구 됐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 제기 시 택시 번호와 승하차 시간, 택시 요금, 이동경로 등을 기록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택시 운송사업조합 측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잘못 본 게 아니라 잘못한 거다", "택시 기사들이 나라 이미지를 말아 먹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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