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났는데 빚 독촉… 금감원 "갚을 책임 없다"

박슬기 기자 2023. 11.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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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감독원은 빚 독촉기간(소멸시효)이 끝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회사의 부당 추심 사례 등이 적발됐다며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명했다.

금감원 측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기고 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하거나 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을 통보하며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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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1. 채권추심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하며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조작해 등록한 뒤 추심에 나섰다. 이들은 시효완성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면 채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해 채무자들의 소액변제 및 일부 감면을 유도해 시효 이익을 포기하도록 했다.

#2.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가 압류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음에도 채무자와 통화과정에서 이를 들먹이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는 이같은 권한이 없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빚 독촉기간(소멸시효)이 끝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회사의 부당 추심 사례 등이 적발됐다며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명했다.

현행 민법과 상법은 채권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이다.

다만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소액상환을 통한 채무 승인 등) 등이 발생할 경우 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채권추심회사들은 위 조항을 악용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기고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일부 감면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기고 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하거나 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을 통보하며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권 대출상품이든 개인 간 금전 거래든 모든 채권에 대해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는 지난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에 해당한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지만 일부 채권추심회사들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도 채권추심 과정에서 독촉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추심회사가 단독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전 원금, 이자, 채권 발생일 등 채무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는 압류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절차를 가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 민원접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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