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사 금융사고 막아라' 내부통제 기준 강화

유진아 2023. 11.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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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발표
제휴 서비스·자동차 할부·PF대출 집중관리 예정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및 은행에 이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개선을 위해 나섰다. 최근 롯데카드 직원 배임 사고의 100억원대 횡령의 원인이 됐던 협력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카드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2개 이상 부서가 합의 결제하고 입찰 설명회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 대출모집인의 자금 유용·횡령 가능성도 차단하고 여전사의 비중이 높은 PF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금감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개선안은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여전업권의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 발생 예방장치 구축이 목표다. 취약점을 고려해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기준 체계화 △자동차 금융 통제장치 강화 △비정상적인 PF대출 송금 차단 △앱카드 인증 강화 △횡령 차단을 위한 자금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다.

또한 기존에는 각 금융사별로 내부통제 기준이 달랐지만 개선안 마련으로 모범규준을 세울 계획이다. △모범규준엔 견제 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 분리 △문서 보안 강화 △준법 감시 조직 역량 제고 △명령 휴가 대상 확대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카드사의 경우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하고, 일상 감사 범위 및 사전 법률검토 사항의 구체성이 부족했다. 최근 롯데카드 직원 배임 사건의 경우에도 현업 팀이 입찰을 진행했지만 통제장치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력사 검증 절차 등도 생략됐으며, 준법부서의 계약서상 법률검토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미준수시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전업계의 자동차 금융에 대해서도 대출모집인의 대출금 편취 등 횡령 가능성을 차단한다. 기존 자동차 금융의 경우 여전사가 대출금을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라 편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중고 상용차를 대출할 때는 제3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고, 대출실행 후에는 증빙자료 징구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고 예방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객이 자동차 금융을 다수 이용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명의대여 및 허위 소득 증빙 제출 차주에 대한 식별이 미흡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다중 이용 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를 강화해 허위 대출을 막기로 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해 논란이 되는 PF대출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유사하게 직무 분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인출요청서에 회사 공용 메일 수신을 의무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둘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업권의 횡령 사고 방지를 위해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을 원천 차단하고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건당 송금액 기준으로만 전결권을 운영하던 것도 누적송금액 기준으로 전결권을 신설토록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앱카드 인증도 강화한다.  앱카드 발급시 은행 계좌 1원 입금 같은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해 본인인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앱카드 관련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인증 절차가 미흡해 제3자에 의해 앱카드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올해말까지 확정해 내년 1분기 중에 각사별로 내규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3분기중 이번 개선안이 여전사들의 내규에 잘 반영됐는지와 주요 과제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진아 (gnyu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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