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규탄…"화성시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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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는 15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입법 추진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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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는 15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입법 추진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김 의장은 2020년 7월에도 이전 부지 지자체장의 거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3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새 법안을 발의한 것은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행법상 추진이 어려운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지역 분쟁을 야기하는 이번 특별법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수원 군 공항을 화성으로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K-실리콘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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