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인사평가 C래요”···동료 정보 유출한 회사원 ‘무죄’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1. 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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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다른 직원의 근무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유출한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근무한 회사는 각 직원들에게 자신의 인사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왔다.

대법원은 허술한 보안으로 애초 열람 대상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A씨가 단지 인터넷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만 바꿨을 뿐 다른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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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인터넷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다른 직원의 근무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유출한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 직원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캡처해 간부급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한 회사는 각 직원들에게 자신의 인사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왔다. 인터넷 사이트 주소 끝에 숫자만 바꾸면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대법원 [사진 = 연합뉴스]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열람, 캡처하고도 바로 다면평가 주무부처인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보안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업체 측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허술한 보안으로 애초 열람 대상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A씨가 단지 인터넷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만 바꿨을 뿐 다른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면평가 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개인인증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었고, 인터넷 주소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인터넷 페이지의 접근 권한을 해당 평가대상자인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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