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인사평가 C래요”···동료 정보 유출한 회사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다른 직원의 근무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유출한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A씨가 근무한 회사는 각 직원들에게 자신의 인사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왔다.
대법원은 허술한 보안으로 애초 열람 대상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A씨가 단지 인터넷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만 바꿨을 뿐 다른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다른 직원의 근무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유출한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 직원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캡처해 간부급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한 회사는 각 직원들에게 자신의 인사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왔다. 인터넷 사이트 주소 끝에 숫자만 바꾸면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허술한 보안으로 애초 열람 대상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A씨가 단지 인터넷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만 바꿨을 뿐 다른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면평가 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개인인증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었고, 인터넷 주소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인터넷 페이지의 접근 권한을 해당 평가대상자인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보, 이번엔 진짜 차 바꿔야해”…25년만에 나온 ‘아빠들의 로망’ [시승기] - 매일경제
- “이 라면 해외에 안 팔았으면 어쩔 뻔”…사상 첫 수출 2000억 돌파 - 매일경제
- “망했다” 집에서 빈대 나왔다면…살충제보단 ‘이것’ 해야 효과적 - 매일경제
- “라면 몸에 안좋아” 잔소리하던 엄마…박스째로 사들고 온 이유는 - 매일경제
- 29세 직장인, ‘전국 빈대 현황판’ 만들었다…최다 출몰 지역은 - 매일경제
- [단독] “떼돈줘도 중국엔 안팝니다”…해외직구 차단하는 업체들 무슨 일? - 매일경제
- 오산세교·용인이동·구리토평 등 5곳에 8만가구 신규택지 조성 - 매일경제
- “완전 뜻밖이네”…‘중국판 블프’ 광군제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 매일경제
- [단독] “로또라더니 버려?”…반값아파트 당첨자 셋 중 한명은 포기 왜 - 매일경제
- ‘3골 1도움 폭발’ 황희찬, 울버햄튼 10월 이달의 선수 등극! [공식발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