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동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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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등을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아울러 "51곳의 대상 도시를 지정한 노후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 사업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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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위원 기자회견서 '도시재정비촉진법' 제시
"균형발전 위해 두 법 동시 필요…정부·여당 협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등을 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두 법안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들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한편, 김민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가 제시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만㎡에서 10만㎡로 낮춰 구역지정 활성화 △구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유형 대폭 확대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 공사 등 공공사업자 참여 △용적률 상향·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공공기여 시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 재정자립도 고려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 담겼다.
이들은 “신도시와 원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유형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 방식을 추가하거나,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에게도 제안한다. 국토교통부는 재정비촉진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51곳의 대상 도시를 지정한 노후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 사업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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