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생성형 AI 사용 여부 공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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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내년부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 제작 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유튜브는 14일 국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AI 도구 사용 등을 통해 변형됐거나 합성된 사실적인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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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않을 시 콘텐츠 삭제·수익 창출 제한"
[서울=뉴시스]권세림 리포터 = 유튜브가 내년부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 제작 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유튜브는 14일 국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AI 도구 사용 등을 통해 변형됐거나 합성된 사실적인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 변형 및 합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콘텐츠 삭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정지 시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올릴 때, 해당 콘텐츠가 변형됐거나 합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리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영상 또는 누군가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 등은 AI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 전쟁 등 민감한 주제와 관련해 생성형 AI가 콘텐츠를 변조, 가짜뉴스를 생성·유통하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튜브는 콘텐츠의 일부가 변형 또는 합성됐음을 알리는 새로운 라벨을 콘텐츠의 설명 패널에 추가하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일부 콘텐츠의 경우 더욱 눈에 띄는 라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일부 합성 콘텐츠의 경우 라벨의 여부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면 플랫폼에서 삭제된다.
이외에도 유튜브는 얼굴이나 목소리 등 신원 파악이 가능한 사람을 모방한 AI 생성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음악 파트너사가 아티스트의 고유한 노래나 랩 목소리를 모방한 AI 생성 음악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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