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편입 최대 10년간 단계적 진행… 행정·재정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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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6∼10년의 완충 기간을 둔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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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6∼10년의 완충 기간을 둔다. 또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편입이 이뤄지면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서울 소속 '자치시(市)'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자는 것이다. 또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이 10∼30%포인트 낮아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에)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16일 이 프로젝트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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