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기간 끝났는데 추심?…안 갚아도 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채권추심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했다.
A사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조작해 등록한 뒤 추심에 나섰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변제할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진행한 신용정보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신용사, 채권 66% 소멸시효 완성됐음에도 추심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해야 효력 발생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채권추심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했다. A사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조작해 등록한 뒤 추심에 나섰다. 채무자들의 소액 변제 및 일부 감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면 채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한 것이다.
현행 민법과 상법은 채권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이다.
다만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소액상환을 통한 채무 승인 등) 등이 발생할 경우 시효가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 또는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된다. 즉 상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2021년 7월 7일부터 이자 한도는 연 20%다.
또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법적절차를 가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신고, 민원접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양이 시끄러워” 비비탄 쏘자, 캣맘 “정신적 피해보상 하라”
- 푸바오 탈출 소동...당근에 꿈쩍도 안 해, 외출 금지 처분
- 두 자녀 출산 직후 살해한 30대…“둘째는 주스 먹였더니 사망”
- 변기 위서 양반다리 한 美의사 영상 화제...“변비에 최고”
- 에어비앤비 ‘탈세의 온상’ 비난에…“사실 아니다”
- “브레이크 밟았는데”…강남서 지하 벽 뚫고 나간 전기차, 무슨 일
- LG트윈스 우승…'신문 4부 20만원' 당근서 웃돈 거래
- "죽이 될지 밥이 될지"...이선균·지드래곤, '다리털' 모자라?
- 홍진경 "김치 사업? 돈 보내라 협박 多…난소암 항암 6번"
- ‘빅리거 즐비’ 한국 만나는 싱가포르 “정말 어려울 것... 우리 역량 100% 발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