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K2, 내년 3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성분' 허용 추진

문세영 기자 2023. 11.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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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용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원료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비타민 K2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허용은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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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이 15일 오전 세종시에 소재한 지에프퍼멘텍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용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원료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례는 비타민K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15일 소비자 수요가 높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비타민K2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비타민K2를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조기업 지에프퍼멘텍에 방문해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비타민 K2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허용은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에프퍼멘텍은 미생물 발효를 통해 비타민K2를 생산했으며, 초임계추출법으로 이를 정제하고 활성 유지를 위한 캡슐화 기술을 적용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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