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관세청, K-브랜드 보호 강화 위해 힘 합친다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3. 11. 15. 14:00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설명회는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설명회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의 사전예방이나 분쟁대응을 위한 컨설팅, 해외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등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관세청은 외국의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해외세관이 K-브랜드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외세관에 요청하는 절차·방법과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를 소개한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는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해당 국가의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이 수출입 등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다.
설명회는 수출입기업이나 해외진출 기업, 유관단체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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