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데이터' 활용 체계화"…연구데이터법 공청회

김승준 기자 2023. 1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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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데이터법)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에서 나온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해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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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데이터법)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에서 나온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해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학기술연구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며 연구 데이터를 축적해 인공지능 등 전산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성과를 내는 연구 트렌드가 새로 등장해 자리 잡기도 했다.

아울러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오늘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구데이터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의 확립과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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