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강원경찰'에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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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추락사한 경찰관에게서 지난 6월 부탁을 받은 후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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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문모(35)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추락사한 경찰관에게서 지난 6월 부탁을 받은 후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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