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밀 유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집행유예

박철홍 2023. 11. 15.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조사 대상인 병원 측에 기밀을 유출한 공단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 직원인 A씨는 2021년 5월 요양병원 대표를 만나 행정조사 내용을 누설하고, 2022년 1월에는 다른 병원 측 인사에게 해당 병원의 불법개설 의심 분석 내용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조사 대상인 병원 측에 기밀을 유출한 공단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 직원인 A씨는 2021년 5월 요양병원 대표를 만나 행정조사 내용을 누설하고, 2022년 1월에는 다른 병원 측 인사에게 해당 병원의 불법개설 의심 분석 내용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업무를 하며 알게 된 병원 측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회피하는 요령 등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러한 비위가 적발돼 담당업무가 변경되고서도 사무장 의심 병원 측에 공단의 분석 사실을 알려줬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내용을 유출해 조사를 방해한 죄책은 무겁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