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EU 탄소국경조정제 기업 부담 완화" 요청

공지유 2023. 11. 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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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을 만나 EU의 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런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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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 조세총국장 면담
김병환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 가중 안 돼"
토마스 총국장 "한국 정부, 기업 의견 고려할 것"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EU 조세총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을 만나 EU의 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이런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하도록 요청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대해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라며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또 현재 EU CBAM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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