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권’은 금융투자상품 아냐… 규제 풀렸다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11.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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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따라
별도 규제특례 받을 필요 없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금융투자상품권 [11번가 캡처]
한때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판매되던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권이 관련 규제로부터 완전히 해소됐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상품권은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선물해 주식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2년간 온라인 금융투자상품권 판매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던 BNK자산운용, 교보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 증권사 4곳이 2년 후인 2023년 11월 12일까지 이를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로 2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현재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이들 증권사 금융투자상품권 3만원, 5만원권 등이 판매 중이다.

이는 과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규제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사실상 예수금의 성격을 갖는 금융투자상품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8개 회사가 금융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대부분 기한이 만료된 상태”라며 “그러나 증권사의 상품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온라인 쇼핑몰이 유통해도 된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도 “올해 중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 자료를 제출할 때 금융투자상품권 판매를 계속할 것이라 명시했으나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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