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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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측량업 대체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측량업체가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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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6일부터 측량업 대체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측량업체가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하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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