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성석우 2023. 11. 15.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측량업 대체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측량업체가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지난달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16일부터 측량업 대체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측량업체가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하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